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시가와 시가릴로는 한자로 엽궐련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자가사용 한도 기준이 50개비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한도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는 그램당 174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