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매자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세관에서 전량 폐기처분 되었습니다저도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불찰이 있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2005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분들만 구매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2023년 기준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는데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